감곡 용곽리 주민들 ‘무허가축사 양성화 반대’ 주장 눈길
무허가축사 적법화 미이행시 ‘사용중지’ 또는 ‘폐쇄’

오는 9월 27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다.
본보가 지난 6월 확인한 정읍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율은 47%였다.
무허가축사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작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가 4년 6개월간의 시행기간을 거쳐 이행완료기한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하지만 축사와 함께 생활한 주민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후가 더 문제라고 한다.
그동안은 ‘무허가’라는 꼬리표가 붙어 어느정도 마을과 주민들에게 숙여 지냈던 농장주들이 적법화를 이행한 후에는 주민들을 무시할게 뻔하기 때문이다.
수십년간 한동네 주민이라는 이유로 참고 참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축사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다.
얼마전 감곡면 용곽리 회암마을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접수하고, 무허가축사 양성화법에 반대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바로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마을 주민들은 “이미 무허가인 축사를 왜 양성화하도록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그동안 수많은 주민들이 축산악취와 폐수로 고통을 겪었는데 무허가축사를 살리는 양성화가 말이 되는가, 그나마 양성화를 마치면 더 떳떳하고 콧대 높게 축사를 운영할 것 아니냐”며 돼지 사육 금지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양성화 이후에도 악취로 인한 불편과 갈등은 여전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A씨가 이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해당 부지내 시유지 4필지에 대해 매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돈사는 1천500㎡이며 이중 적법화 대상은 664㎡에 달한다.
정읍시는 용곽리 436-8번지 외 3필지에 대해 매수신청을 받았지만 민원으로 매각을 보류중인 상태이다.
환경과는 민원이 일자 악취포집과 농수로 수질 등을 검사했으며, 적법화 신청시 악취저감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조건으로 수리를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정읍시는 적법화 진행이 지연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에코축산과 직원을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월 2회 현장 출장을 통해 적법화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9월 27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하는 농가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린다. 이런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사용해 가축을 기를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축사 규모에 따라)을 부과하고, 계속해서 불이행시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에 나설 게획이다.한편,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농가들은 국유지를 침범했거나 건폐율 초과,토인토지 침범,도로 침범,구거 및 하천 침범 등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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