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음용수(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5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음용수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9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읍사달님약수와 용혈약수, 제일아파트급수대, 현대3차아파트급수대, 내장산국립공원야영장급수대 5개 시설에서 총대장균군이 기준치(불검출/100㎖) 이상 검출돼 음용수(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
이와 반대로 내장산귀갑약수와 수성청정약수, 삼화타운아파트급수대, 전북과학대학교비상급수시설 4개 시설은 음용수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안전총괄과 담당 박상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