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적법화 후에도 관련규정 적용, 위반시 처벌한다”

본보는 오는 9월 27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무허가축사의 적법화율과 적법화 이후 벌어질 우려에 대해 지적해 왔다.
적법화 이후를 우려하는 대상은 마을내 있던 축사들에 해당되는 듯 하다.
마을내에서 오래전부터 가축을 사육했던 농가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동안은 ‘무허가’라는 꼬리표가 붙어 어느정도 마을과 주민들에게 숙어 지냈지만 적법화 이후에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공공연하게 위법행위를 자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수십년간 한동네 주민이라는 이유로 참고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앞으로 그렇게 살 것이 더 힘들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
그러다보니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주민들은 “이미 무허가인 축사를 왜 양성화하도록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그동안 수많은 주민들이 축산악취와 폐수로 고통을 겪었는데 무허가축사를 살리는 양성화가 말이 되느냐”며 “또 수년이 지나면 불법으로 지은 축사를 양성화해주는게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9월 27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하는 농가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린다. 이런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사용해 가축을 기를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축사 규모에 따라)을 부과하고, 계속해서 불이행시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정읍시 축산과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후에도 해당 농가들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당연히 처벌조치할 것”이라며 “적법화를 했다해서 악취를 발생하거나 폐수를 방류하는 것이 묵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농가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법화이후 농가들이 우려하는 문제들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가정해 대책을 세울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축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전망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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