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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 형평성 위해 세입자 이전 조치 필요 지적

정읍시가 터미널 공영주차장에 실버주택이 들어섬에 따라 대체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 조성에 나섰다.
고령친화형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이 복합 설치되는 ‘공공실버주택’은 2017년도에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51억원(국비 107억, 시비 44억)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터미널 앞 대체주차장 부지를 2017년 6억원에 매입하고, 이곳에 살던 세입자 A씨에게 5천600만원의 영업보상도 마쳤다.(사진)
하지만 세입자 A씨는 수십년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했다며 자신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
정읍시에 매입한 부지에서 20여년 넘게 생활해 온 거주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자 이를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당 부지에 주차장 조성에 나선 교통과측은 초반 협의를 통해 A씨가 오랫동안 거주해 온 부지에 대해서는 분할을 통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자 인근 토지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발끈했다.
A씨가 세입자로 살면서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쌓아두면서 주변 토지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를 방치할 것이냐며, 불만을 표했다.
또다른 토지주는 정읍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곳이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곳이 아니었다. 협의를 통해 양보를 요구했지만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세입자 A씨도 전 소유주와 재판을 진행중이며,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현재 A씨가 쌓아둔 건축자재 이설을 요구했으며, 현재 옮겨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읍시는 현재 이 부지를 매입해 회계과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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