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 방제단 29명 불과, 이마져 포획예산 부족
수백농가 피해 불구 관련 예산은 2억여원 대 불과

-보도 그 후

본격적이 가을 수확철을 맞아 산간지역 농민들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동물들이 농작물을 훼손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어 한숨이 깊다.
본보는 지난주 6면(1439호) ‘멧돼지와 고라니 때문에 다된 농사 망친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정읍시 산외면 화죽리 상내와 만병마을 농가의 사례를 보도했다.
산외면 화죽리 상내마을 농가의 경우 9천여평에 달하는 옥수수 밭이 멧돼지와 고라니 습격에 쑥대밭으로 변했다.
정읍시 동부 산악지역은 물론 시내 동지역도 야산과 접해 있는 농가들 상당수가 가을철 야생조수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매년 이런 현상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를 신고하며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민원이 줄을 잇는다.
동사무소에서 최근까지 관련 민원을 맡았다는 A씨는 “멧돼지와 고라니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는 전화와 민원성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가을이면 이런 민원이 너무 많아 정신이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
동지역 관련 공무원이 이정도면 산간 면지역의 상황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을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피해보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들 역시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관련 대책은 왜 이렇게 허술하고 부족할까.
농가들은 우선 자력으로 멧돼지나 고라니의 포획이 어려운 만큼 야생조수 방제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보가 2013년부터 피해 내역을 파악한 결과 100여농가 이상의 참다못해 피해를 신고하고 있다.
하지만 야생조수 방제단이 현행 29명에서 늘지 않는 것은 총기사고를 우려한 경찰이 추가 허가 기피와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정읍시의 무관심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야생조수 방제단이 멧돼지를 포획할 경우 10만원, 고라니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확보된 예산은 2천 500만원에 불과하고, 관련사업으로 추진되는 야생조수 피해 농작물 보상비 4천만원, 전기철책 설치 등 예방사업비는 5천7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방제단이 활동하고 싶어도 포상예산이 금방 바닥을 드러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업비 상당수가 지방비 부담율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은 아예 국비 지원이 없이 지방비로만 운영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국비 지원비율은 10%선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야생조수 방제단(29명)의 숫자를 대폭 늘리고, 포상금과 예방사업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자치단체별로 순환 운영중인 수렵장제도를 광역단위로 수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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