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행자부 감사서 10년간 보조금 근저당권 설정 촉구

정읍시외버스 공용터미널(사진)의 미흡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터미널 사업주에게 지원했던 보조금 16억원을 환수해야 하라고 지적했다.
정읍시의회는 246회 임시회 기간에 관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한 뒤 채택한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결과보고서에서 이같이 명시했다.(관련기사 4면)
▷터미널과 역은 지역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정읍역사의 경우 KTX개통에 따라 새로운 역사 신축 등 시설이 대폭 개선된 반면, 정읍시외버스 공용터미널의 경우는 협소한 승객 공간과 악취,각종 시설 미흡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보는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시설 개선과 관련해 수차례 현장 확인 보도와 제보 등을 바탕으로 기사화 했다.
특히 ‘2019-2020 정읍방문의 해’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시외버스 공용터미널의 환경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시 보조금 16억원을 비롯해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건립한 공용터미널이 수차례의 지적과 문제제기,정읍시의 시설개선 촉구에도 불구하고 터니널 사업주측이 이행하지 않자 정읍시는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터미널 업주는 부당한 조치라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본보 8월초 보도) 
▷터미널 내 환경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정읍시의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은 터미널 사업주측은 오히려 억울하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터미널 내 환경과 악취 문제의 모든 책임은 정읍시의 ‘노숙자 관리 소홀’이라고 주장했다.
그들로 인해 악취와 시설파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
사업주측의 이같은 주장은 본보 보도후 강한 반대 여론에 직면했다.
어떤 이유로든 터미널을 관리하는 사업주에게 관리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노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본보 편집위원들 역시 이에 공감하며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은 결과보고서를 통해 “정읍시외버스 공용터미널의 미흡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터미널 사업주에게 2차 3차에 걸친 개선명령에 내리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터미널 시설 당시 정읍시가 사업주측에 지원했던 보조금 16억원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내외 환경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문제와 불만이 거론됐지만 시의회에서 보조금 환수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2014년 행자부 감사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처분의 제한 조치 미이행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에서는 정읍시가 보조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 건물에 대해 등기일부터 10년간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인 재산권 확보 조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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