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가 내장호와 내장산관광호텔 부지 일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립공원구역 해제 노력에 범 시민적 동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사진)

조상중 의원은 제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내장호와 내장산관광호텔 부지 일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해야 한다며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정읍시의회 의원을 대표한 건의안에서 “내장산은 우수한 환경 및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내장산 리조트관광지, 백제가요정읍사관광지 등과 연계하여 단풍철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매년 관광객이 백만여명이 찾아오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충분한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게 안타까운 현실이며, 현재 내장호와 관광호텔 인접부지는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해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독자적인 개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장호는 1964년 농업용으로 축조되어 2006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현재는 단순히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고,내장호가 경계부에 있고 내장산국립공원 진출입로에 의해 단절된 위치에 있어 보존가치가 낮다고 지적했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을 위하여 정읍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내장산관광호텔건립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도, 기존 호텔부지 일부가 국립공원 구역 내 편입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읍시는 규제완화를 통한 균형발전으로 시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2019년 3월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공원별 생태기반평가, 적합성평가, 타당사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보전가치가 낮은 내장호 79만1천200㎡, 관광호텔인접부지 1만2천41㎡에 대하여 해제구역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국립공원구역 조정작업은 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매 10년마다 이뤄지는 상황에서 2008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논리 개발에 나섰지만 제대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저수지 인근 마을(회룡,송죽,죽림) 일부 축소로 마무리 됐다.(이준화 기자/ 관련기사 8면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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