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아이디어일 뿐 시책 채택 안된 상태

정읍시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와 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한 ‘규제혁신 아이디어과제 공모’결과 ‘경로당운영비 포괄적 사용 허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아이디어 9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발표했다.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기업체 및 공무원을 비롯한 정읍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21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정읍시는 접수된 21건의 아이디어를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실무 부서에서 1차 심사,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엄격한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제안 9건을 선정했다.
정읍시 북면 사무소 박종호 씨는 경로당운영비 집행 시, 사용용도 및 범위제한을 폐지하여 고령인 어르신들의 상황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융통성 있는 보조금 사용을 허용해야한다고 제안해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이밖에도 우수상에는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제한기간 삭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침 개정 등 2건이 선정되었고, 장려상에는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지원기준 변경 △복도 피난유도 등 개선방안 △장애인 편의성 제고 △농지내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 축산농가 축종기준 세분화 △‘건축공사 기술지원 추진계획ʼ에 따른 설계검토 한도액 개선 등 6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에 채택된 규제개혁 아이디어 선정작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것은 아직 시책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제안된 내용에 대해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상자 명단은 시 홈페이지(www.jeongeup.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중 시장표창과 함께 시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규제혁신 아이디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치법규는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 개정 사항은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 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작업을 진행한 정읍시 감사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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