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특례법 한시적 시행

정읍시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해 공유토지분할 신청 3건에 대한 분할개시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법률의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했던 토지를 분할이 가능하게 하는 특례법이다.
이를 통해 분할이 불가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 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특례법은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공유토지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대상이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소유자 간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읍시청 종합민원과(063-539-5364)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 특례법을 통해 많은 시민이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시민의 개인재산권 행사나 토지이용 불편해소 등을 위해 공유토지분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 종합민원과 과장 오현종 팀장 박래석 담당 송광명/옮김 경영지원편집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