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내장호 및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구역’으로 승인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내장호를 조성하여 내장호 주변 주민소득 향상 등 지역발전을 향상시켜려 해도, 공원구역은 승인을 제한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내장호 아래 국립공원 외 지역에는 국내 최고의 내륙습지인 월영습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내장산국립공원과 생태계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생태자원을 보유한 지역이 있어 국립공원 내외지역의 상호교환(Big-deal)도 가능한 상태라는 것.
의원들은 내장호 주변 국립공원을 해제하여 정읍시는 경관이 뛰어난 주변을 대중적 관광형태 여건전환에 따라 가족단위 중심의 휴식·체험 단지로 조성하고, 내장산 주변 관광벨트와 연계한 사계절 관광휴양도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는 국립공원의 지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존가치가 낮은 국립공원 해제를 통해 정읍시민들의 생존권 회복과 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과 10년간의 노력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2020년 심의를 앞두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관광자원 빈약으로 지역발전이 쇠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내장호 국립공원 공원구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정읍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대표,자유한국당대표,바른 미래당대표,정의당대표,민주평화당대표,국무총리,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전라북도지사, 유성엽 국회의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내장산국립공원 관리소장,정읍시장 등에게 송부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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