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하다-

운영조합과 단체서 자체 안전성강화 방안 마련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고 있다. 
로컬푸드는 각 국가마다 다르지만 보통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수산 식품을 말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 소비는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장거리 수송에 따른 환경오염 경감,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로컬푸드 운동 역시 특정 지역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먹을거리를 가능한 한 그 지역 안에서 소비하도록 촉진하는 활동이다. 먹을거리가 생산지로부터 밥상까지 이동하는 물리적 거리를 줄이는 것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도 익명성에서 벗어나 사회적 거리를 좁힘으로써 식품 안전과 가격 안정을 보장받자는 것이다. 
로컬푸드 운동은 얼굴 있는 생산자와 얼굴 있는 소비자가 서로 관계 맺기를 통해 밥상 안전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 것을 권한다. 
▷정읍지역의 로컬푸드 매장은 정읍원협과 정읍농협,정읍산림조합,고모네장터 등 4개소에서 운영중이다.
얼마전까지는 도지정 로컬푸드로 정읍원협이 지정돼 있었지만 탈락한 후 자체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다.
정읍시는 이들의 관리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읍시 자료에 따르면 로컬푸드 출하농가는 정읍원협 620여농가,고모네정터 290여농가,정읍농협 270여농가, 정읍산림조합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로컬푸드 직매장 내 우수 농산물의 출하 확대와 촉진을 통해 로컬푸드 산업 활성화는 물론 참여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며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조합이나 단체가 운영계획을 세우고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정읍시는 회당 13만원씩 시행하는 잔류농약 검사비 전액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판매 농산물의 가격은 농가와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시중가를 참고해 결정하게 된다.
고모네장터 안전성 강화대책을 보면 잔류농약 적발시 1차는 2주일 출하정지 및 재교육, 2차는 3개월 출하정지와 재교육에 이어 3차 위반시에는 영구퇴출하고 있다.
이밖에 참여농가 생산이력 현장관리체계 구축과 역량강화 교육,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운영관리에 나서고 있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