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올 가을 내장산 단풍철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며, 성공적인 단풍철 행락질서 유지에 나섰다.

정읍시는 지난 4일(금) 오후 2시 경찰서와 국립공원내장산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읍시는 이에 앞서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내장산집단시설지구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인학교를 열었으며, 24일에는 간담회를 열고 협조를 당부했다.
단풍철 행락질서 집중 단속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10월 12일에 사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올해 행락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분야는 택시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불법노점상,불법 농특산물 판매장,각설이 고성방가 등이다.
정읍시는 지난해에도 도로변 불법 노점상과 각설이 고성방가 행위를 집중 단속해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광지에 노점이나 각설이 공연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느냐는 시각도 있어 현실에 맞는 단속분야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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