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2019년 자동차세 체납자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앞서 시는 9월 16일부터 5일간의 영치 예고와 9월 23일부터 읍면동 자체 5일간의 영치 예고를 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는 시와 읍면동 세무공무원 2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활용해 지역 내 공영주차장과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쳤다.
이번 단속으로 번호판 영치와 영치 예고 263건을 실시하고, 체납액 약 4천 6백여만 원을 징수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해 9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 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인 46억 원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매년 단속반을 편성해 단순 1회 체납은 번호판 영치 예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손창욱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지켜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세정과 팀장 정성섭 담당 박지훈/옮김 경영지원편집실 이영주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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