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

본보는 10월 9일자 1444호 1면 보도를 통해 정읍시립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입원 환자의 낙상후 사망사고의 원인과 문제를 지적했다.

이곳에 입원했던 A씨(85세,남)는 9월 18일 밤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했고 이후 정읍아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A씨는 지난달 26일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외상성 뇌출혈이었고, 이유는 A씨가 침대 위 물품보관함을 사용하려다 떨어져 머리를 다쳤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사고후 시립요양병원의 침대 위 물품보관함 비치가 부적정한 곳에 설치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A씨 가족들은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병원이 환자 침대 위에 물품보관함을 비치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점이 보도된 후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까.
정읍시보건소는 해당 요양병원의 물품보관함이 장기간 입원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물품보관함을 철거토록 권고하거나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물품보관함에서 물건을 넣거나 꺼내려다 낙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읍시보건소 고경애 건강증진과장은 “입원 환자가 낙상해 숨진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면서 “해당 병원에서도 사후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해당 물품보관함에 대해 상당수 환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사진설명

요양병원이 부모님을 입원시킨 가족들이 주말을 맞아 병원을 찾아 면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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