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서 체육회장 1년간 회비 2천500만원 결정
모두 외부인사로 선관위 구성, 선거일 12월 28일 예정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목적으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체육인들이 직접 선출해야 하는 정읍시 체육회장 선거전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체육회장 선거가 당초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체육회장은 지자체장이 당연직으로 회장을 맡았고,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이 실무를 책임지고 운영해 왔다.
하지만 정치와 체육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발의로 상정후 가결되면서 본격화 했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는 물론 체육의 독립과 차별성 확립,체육단체의 선거이용 차단 등의 목적을 갖고 추진됐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올 1월 15일 공포됐고 내년 1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다.
▷정읍시체육회는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체육회장에 대한 회비납부 수준과 선거인수,후보등록 등에 관한 내용을 협의 결정했다.
직접선거방식으로 치러지는 정읍시체육회장 선거에 나설 후보들은 선거관련 기탁금 2천만원 외에도 임기 4년동안 매년 2천500만원씩을 체육회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체육회장에 당선되면 4년간 1억원의 회비를 납부해 정읍시체육회 발전에 필요한 기금으로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체육회장 선거를 위해서는 60일 전까지 후보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며, 투표권을 갖고 있는 대상은 정읍시체육회 산하 48개 종목별 단체 회장과 읍면동 체육회장, 각 종목별 회원수 비율에따른 추천자 중 추첨을 통해 150명 이상(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선거인수 최소 150명 이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인수를 필요이상 늘리지 않을 방침이다.
인구수 기준으로 정하게 돼 있는 선거인수를 맞추기 위해 늘리다보면 쏠림현상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가능한 이를 배제하는 방안을 전북도체육회와 논의중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선거인수와 선관위 구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
정읍시 체육회 손한수 사무국장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규정에서 정한 기탁금 외에 체육회장 당선자의 경우 매년 2천500만원씩의 회비를 4년간 납부토록 의결했다”면서 “이같은 규모는 인근 군산(5천만원)이나 순창(2천만원) 등의 회비 수준을 비교해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시체육회는 최근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경찰을 포함해 모두 외부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중이며, 정읍시 체육회장 선거일은 잠정적으로 12월 28일로 정한 상태이다.
체육회장 후보자는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가능하며, 선거개시일 2일 전에 선관위에 서면으로 후보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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