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정읍시의회 황혜숙 의원이 소상공인과 기업인을 위해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지침을 마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익산시와 부안군을 비롯한 경북 포항시는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을 마련하여 지역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 사용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익산시는 2016년부터 부안군과 포항시는 2018년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자재 뿐만 아니라 물품, 각종 행정비품 및 소모품까지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업체에서 구매하여야 한다고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업체 보호에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며,정읍시 역시 모든 산업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지역업체의 범위를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주소도 정읍시에 둔 업체로 정해 실질적인 지역업체를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수 등) 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임금 지급여부 등을 정기점검하고, 정읍시 소재 모든 기관과 기업이 지역업체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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