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인사 7명으로 선거관리위원 구성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후보등록 해야

오는 12월 28일 치러지는 정읍시체육회장 선거의 최종 선거인은 154명으로 확정됐다.
정읍시체육회는 10월 17일 이사회를 열고 체육회장에 대한 회비납부 수준과 선거인수,후보등록 등에 관한 내용을 협의 결정했다.직접선거방식으로 치러지는 정읍시체육회장 선거에 나설 후보들은 선거관련 기탁금 2천만원 외에도 임기 4년동안 매년 2천500만원씩을 체육회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체육회장에 당선되면 4년간 1억원의 회비를 납부해 정읍시체육회 발전에 필요한 기금으로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선거인은 정읍시체육회 산하 48개 종목별 단체 회장과 읍면동 체육회장, 각 종목별 대의원 3명씩을 추가해 총 154명으로 정했다.
체육회장 선거인수는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선거인수 최소 150명 이상으로 하게 규정돼 있다.
정읍시체육회는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대부분 외부인사 7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박금용씨(정읍경찰서 경우회장)와 위원으로는 공태웅(교장),김선일(체육회 이사),노형래(교장),배헌미(정읍교육청 장학사),이재구(경우회 사무국장),이재원(종목별 대표)씨 등 7명이다.
정읍시체육회장 선거에 나설 후보들은 12월 17일과 18일 이틀동안 후보등록을 마쳐야 하며, 현재 출마가 유력한 후보로는 바둑협회장을 사퇴한 강광 전 시장과 축구협회장을 사퇴한 이정기 회장 등 2명이다.
나머지 외부 인사는 사퇴기한이 없어 후보등록일 이틀동안 등록하면 출마가 가능하다.
정읍시체육회는 회장 선거를 앞두고 정읍선관위를 방문해 투표 방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장 투표일인 12월 28일 오전 10시에 선거인이 모인 자리에서 후보들의 정견발표를 청취한 후 오후 2시까지 온라인 현장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읍시체육회 손한수 사무국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온라인 현장투표는 개표에 따른 오해와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시선관위측과 협의해 실시하게 됐다”면서 “컴퓨터 화면에서 선거인의 코드번호를 입력하고 후보자를 클릭후 확인하면 투표가 종료되게 되어 있다. 기표내용을 두고 개표후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방법이라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체육회장 선거는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목적으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체육인들이 직접 선출하게 됐다.이에 따라 이번 체육회장 선거가 당초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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