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10월~11월 정읍시 관내 읍·면·동 통·리장회의에 참석한 통장·이장들을 대상으로 정치후원금 기탁 관련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내 여론주도층인 통장·이장들을 대상으로 ▲ 정치후원금 제도 및 관련 인쇄물·홍보물 소개 ▲ 정치후원금 기부방법과 세제혜택 ▲ 주민들의 정치후원금 기탁 협조 당부 등 찾아가는 안내를 통해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 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되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안내를 계기로 소액이라도 다수인이 깨끗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정치후원금제도의 취지가 널리 지역내에 전파되어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액 다수의 후원문화 확산을 통해 우리나라에 선진 정치문화가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탁자에 대하여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공제하는 세제혜택도 주고 있다. 후원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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