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가져가라” 막무가내도, 공매처분 등 행정조치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 차량 단속

정읍시 관외에 거주하는 질서위반 과태료 채납자 중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417명에 이르고 이들이 납부해야 할 과태료는 6억97만5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단속 기동반을 편성해 운영했다.
관외 체납자는 서울·경기 50명 7천400여만원, 전남·북 349명 4억9천900만원,충남·북 6명 764만원,기타 12명에 1천875만원 등이다.
손창욱 정읍시 세정과장은 “관외거주 체납자들의 경우 거소를 파악해야 이들에 대한 재산유무를 통한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이 가능하다”면서 “대부분 경제상황이 불량한 경우가 많아 실효가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이들에게 2개월에 한번씩 독촉장을 발부하고 주소지를 파악해 출장을 통한 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읍시는 이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 차량 단속을 집중 강화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 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시 전역에서 주·야간 사전 예고 없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지역 외 거주 체납자들에 대한 표적 영치도 동시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단순 1회 체납 차량은 서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직접적인 영치보다는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다. 
또,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단속 방법은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활용해 지역 내 공용주차장과 아파트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평상시에는 독려하기 힘든 지역 외 거주 체납자들에 대해 표적 영치를 실시하며, 현장방문을 통한 징수 독려를 실시한다. 
지난 10월 기준 정읍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인 45억 원의 29%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의 체납액은 시 전체 체납액의 22.2%를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 차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시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외에도 부동산·급여·매출채권 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며“이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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