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권 가진 읍면동 적극관리, 논란의 소지 없애야

정읍시가 올 12월 31일이 임기가 만료되는 이·통장에 대한 선출계획을 확정 추진한 가운데, 13일까지 각 지역별 이·통장 선거가 마무리 됐지만 여전히 선거로 인한 후유증이 소지역의 민심을 흔들고 있다.
지역개발위원회의 자체 관리를 통해 선거를 치르다보니 선거후에도 잦은 불복과 이의제기, 공정성의 문제로 인한 주민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통장 선거는 지난 선거부터 1세대 1투표권을 갖도록 했다. 
세대당 투표자가 많을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민원에 따라 1세대에 1투표권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 역시 불만을 갖게 하는 요인이다. 세대원이라해도 지지하는 후보가 다를 수 있는데 왜 1투표권만 인정하느냐는 지적인 것이다.
입암면 A씨는 “대선이나 총선처럼 투표권을 갖는 모든 세대원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왜 이를 제한해 불법과 탈법을 양산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1세대에 1투표권만 인정하다보니 선거전 ‘세대분리’ 등의 방법을 통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가하면 이·통장 추천과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기능을 갖고 있는 개발위원회(10명 이내) 역시 기존 이통장과 함께 우월적 위치에 있어 공정한 선거에 저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이·통장 선거와 관련한 모든 사무를 개발위원회에서 처리하면서 임기를 같이하고 있는 기존 이·통장 또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새로이 이·통장에 출마하려는 후보의 공약을 소개할 시간을 주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학력이나 경력사항 기재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거의 생략하기 일쑤이다.
심지어 이·통장이 되려는 사람이 개발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지원신청서’를 투표에 임박해 제출하거나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부 지역에서 공정하지 못한 선거가 진행되면서 선거로 인한 지역내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상동 B씨는 “이·통장 선거로 인한 갈등은 다른 선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한번 감정의 골이 패이면 평생 좋지 않은 관계로 살아간다. 지역내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통장 선거에 대한 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형평성있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나, 이·통장 추천권을 갖고 있는 읍면동이 나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문제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통장 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해당 리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으로 25세 이상인 사람이면 가능하다. 
한편, 관련 조례에 따라 현저한 업무태만자나 장기출타 및 입원, 정신이상,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교체할 수 있으며, 임명에 관한 사항은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이·통장에게는 수당 월 기본수당 20만원,회의수당(2회) 월 4만원, 명절 상여금 20만원씩 2회 등, 총 328만원이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월 기본수당이 30만원으로 인상되며 고교생 자녀들에게는 이·통장자녀장학금이 지급되며, 단체상해보험도 가입된다.
정읍시내 각 읍면동장은 선거 결과를 토대로 이번주까지 지역내 이·통장을 정읍시에 추천해야 한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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