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사업권 박탈 필요성 비등

정읍시외버스 공용터미널(사진)의 미흡한 환경은 물론 각종 개선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터미널 사업주에게 지원했던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의회 현장방문에 이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됐지만 별다른 환수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246회 임시회 기간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한 뒤 채택한 경제산업위원회 결과보고서에 이같이 명시했다.
시민은 물론 터미널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들을 업주가 개선하지 않을 경우 터미널 사업주에게 지원했던 보조금 16억원을 환수해야 하라고 지적했다.정읍시의회는 248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차 이 내용을 명문화하고 집행부에 보조금 환수와 관련한 사항을 이행토록 촉구했다.
시외버스 터미널과 역은 지역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설이지만 정읍시외버스 공용터미널은 준공후 시종 ‘정읍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불려졌다.
▷본보도 수차례 시외버스 공용터미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읍시가 터미널을 다른 부지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은 당시 결과보고서를 통해 “정읍시외버스 공용터미널의 미흡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터미널 사업주에게 2차 3차에 걸친 개선명령에 내리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터미널 시설 당시 정읍시가 사업주측에 지원했던 보조금 16억원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다.시외버스 공용터미널 내외 환경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문제와 불만이 거론됐지만 시의회에서 보조금 환수 필요성이 언급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었다.
▷하지만 정읍시 교통과측이 시 자문변호사를 통해 보조금 환수 방법을 검토한 결과 환수요구를 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3년 보조금 교부당시 터미널 사업주에게 세세한 교부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와서 행정이 보조금 환수조치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관련기사 3면)
사업주측의 터미널 불성실 관리를 비롯해 건물내 주요시설 사용 및 임대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정읍시는 이와 함께 터미널 사업주가 과태료 등 정읍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요청한 상황이어서 해당 결과를 지켜본 후 2-3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사업주의 불성실한 운영과 이로 인해 터미널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조치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자 본보 편집위원회는 그동안 행정절차에 대한 책임론은 물론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검토와 사업권 박탈 조치 등이 필요하다며 강경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행자부는 2014년 감사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처분의 제한 조치 미이행에 대해 정읍시에 ‘주의’ 조치 했다. 정읍시가 보조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 건물에 대해 등기일부터 10년간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인 재산권 확보 조치를 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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