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마련과 후보자 자격,선거인 확인 등 관리 필요

이통장 선거가 지난주 모두 끝난 가운데, 불탈법 선거로 인한 선거 후유증이 고조되고 있다.
정읍시 북면 성원아파트 주민들은 얼마전 치러진 이장 선거가 현 이장의 불탈법 선거로 진행됐다며, 조사 촉구와 함께 정읍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사진)
김모씨 등은 지난 23일(월) 기자실을 방문해 ‘북면 성원아파트 이장 부정선거에 관한 대책위원회,정읍시 간담회 및 대책위 입장발표’라는 안내문을 전달하며, 성원아파트 이장 부정선거의 사례라며 설명했다.
본보는 지난 1454호 1면 ‘주민에 맡긴 이통장 선거, 지역갈등 조장 원인’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기존 이통장이 갖고 있는 우월적 위치와 관련규정이 미흡상 상황에서 불탈법 선거 우려와 세대당 1투표제가 탈법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보는 해당 읍면동장이 이통장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 만큼 읍면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과 탈법으로 인한 지역갈등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면 성원아파트 이장선거의 부정문제를 제기한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인명부가 아예 없는 점,향응제공 등의 사례, 미자격자의 투표가 확인되면 당선 무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실 확인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자신들이 문제제기를 한 상황에서 면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읍시 총무과 관계자는 “이통장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으로 25세 이상인 사람이며, 1세대에 한명씩 투표가 가능하다”면서, 개발위원회 주관으로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불법 논란이 있다해도 위법사항을 적용할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준 사안이 있을 경우 통념상 전부 혹인 일부 무효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처럼 행정의 말초신경이라 불리우는 이통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간략하게 명시된 채 주민들에게 맡겨지면서 갈등과 분란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각종 선거를 치르면서 공직선거법에 익숙해진 주민들의 눈높이에 비해 이통장선거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진행되면서 불·탈법 논란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통장 선거과 관련해 보다 세부적인 규정 마련과 함께 해당 읍면동장이 이통장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 만큼 읍면에서 ‘후보자의 자격’과 ‘선거인 확인 및 선거현장 관리’ 등을 통해 불법과 탈법으로 인한 지역갈등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통장에게는 수당 월 기본수당 20만원,회의수당(2회) 월 4만원, 명절 상여금 20만원씩 2회 등, 총 328만원이 지급되며, 고교생 자녀들에게는 이·통장자녀장학금이 지급되며, 단체상해보험도 가입된다.(이준화 기자)

-사진설명

이장선거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북면 성원아파트 노인정에서 정읍시 관계자와 주민들이 간담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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