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이·통 등 하부조직은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총 785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읍면의 법정분리는 555개 지역에 달하고, 동지역의 통수는 230개 지역으로 정해져 있다.
지난해 말 실시된 이·통장 선거이후 매번 반복됐던 갈등이 일부지역에서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
이·통장의 임기는 지난번부터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년마다 실시하는 선거로 인해 주민불화가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4년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자 이제는 갈등의 소지를 없애게 가능한 인사들이 순번을 정해 이·통장을 맡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가하면 너무 소규모 지역은 통폐합해 이·통의 숫자를 줄여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15세대 이하인 이통은 신태인 1개지역,입암면 1개지역,고부면 1개지역,영원면 1개지역,이평면 1개지역,정우면 1개지역,태인면 3개지역,옹동면 5개지역, 칠보면 2개지역,산외면 1개지역 등이다.
시내 동지역 통의 경우 30세대 이하인 지역도 눈에 띈다. 조례 개정을 통한 통폐합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가하면 농촌지역 통지역의 경우는 19세대에서 20여세대, 또는 30세대에 불과한 지역도 많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소규모 이·통을 정확하게 파악해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의 말초신경으로 관리가 필요한 면이 있거나 마을간 자존심 싸움으로 인해 통폐합을 강하게 거부하느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하지만 갈수록 지역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통폐합을 유도하고 추진하는게 바람직한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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