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한빛원전특위 월성원자력발전소 방문

정읍시의회 한빛원전특위(위원장 김은주,사진) 위원들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월성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할 계획이다.
경북 경주에 소재한 월성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으로부터 원전안전대책에 대한 특강을 듣고 현지를 견학할 예정이다.
김은주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영광한빛원전에 대해 조사결과 원전 격납건물에서 200개가 넘는 공극(구멍)이 발견되었다는 발표에 영광, 고창, 부안은 물론 정읍시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면서 “한빛 원자력본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원안위의 원전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읍시가 한빛 원전으로부터 30km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시의회에서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빛원전으로부터 정읍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읍시 자체의 행동메뉴얼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회 한빛원전 특위와 함께 △사고 후 원전 재가동시 주민동의권, △방재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 △비상계획 구역 확대 △한수원과 원안위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원들이 방문하는 월성1호기는 지난 12월 24일 원안위측이 영구정지 결정을 내린 곳이다.
김은주 위원장은 “월성1호기 사례와 같이 격납건물을 보수한다고 해도 그 안전성을 100%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수천억원을 들여 보수하기보다는 각각 85년(1호기), 95년(3호기), 96년(4호기)에 완공된 한빛원전을 조기에 영구 정지하는 것이 주민의 안전도 담보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 결정과정에 정읍시민을 포함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의사결정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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