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가정에 왕복 항공료
여행자보험료 등 최대 400만 원 지원

정읍시는 이달 22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오랫동안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가정에 왕복 항공료, 여행자보험료, 현지교통비와 공항 왕복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것.
올해 사업대상은 총 30가정으로 4인 가정 기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작년부터 지원대상을 10가정에서 30가정으로 확대하고, 기존에 한 번이라도 지원을 받은 가정을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을 완화해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은 재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2년간 모국을 방문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가정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가정형편, 모국방문 횟수, 거주(결혼)기간, 자녀 수 등을 종합 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로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063-539-5558)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읍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은 715세대 2천 697명으로 시 인구의 약 2.4%이다.
지난 2010년 시작된 고향 나들이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145가정 534명이 고향에 다녀왔다.<자료제공 여성가족과 팀장 김은아/정리 김태룡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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