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는 오는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읍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설 연휴를 앞두고 안전무시 관행 철폐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소방시설 전원차단 여부 ▲경종(사이렌) 차단 여부 ▲스위치·밸브 차단 여부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여부 ▲피난계단 및 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적발 대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과태료 부과· 개수명령 등의 강력한 의법 조치를 통해 설 연휴 이전에 개선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밝혔다.<자료제공 소방사 고광남/옮김 경영지원편집실 이영주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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