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곳이 궁금하다-

지난해 무단방류 1개소 적발 검찰에 송치
배출·방지 운영기록 미작성시 과태료 100만원

본보는 지난해 1월경, 세차장 주변이 겨울철 빙판길 낙상사고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세차수가 인도나 도로변으로 흐를 수 있는 세차장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었다.당시 정읍지역내 세차장은 동지역 42개소와 읍면지역 10개소 등, 총 52개소에 달한다.
지금도 관내 세차장 숫자는 비슷한 규모이다.
본보의 세차장 주변 빙판길 우려 지적이후 정읍시는 즉각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개선을 촉구해 시설 개선을 유도했다.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50여개 세차장 가운데 인도나 도로변에 인접해 보행자의 낙상위험이나 불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시설개선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계기가 됐다.
▷최근 본보 편집위원회에서는 세차장의 수질오염 방지시설 및 무단방류를 막기 위한 조치 여부에 대한 취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차장 운영자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관련 규정에 따라 △배출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한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특히, 세차장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 운영기록을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운영일지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 가동시간과 폐수배출량,약품투입량,시설관리 운영자,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일 기록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관련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고, 관련교육을 이수한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폐수배출량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등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세차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일반 주거지역에 비해 낮게 되어 있어 걱정할 우려가 없으며, 특히 배출 및 방류시설의 운영기록을 확인해보면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다”면서 “지난해 운영기록 미작성과 무단방류를 하다 1개소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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