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초연금법」개정으로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또한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의 기초연금액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월 25만4천760원으로 상향되었다는 것.
한편 지난 1월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됐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천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 원, 219만2천 원에서 각각 11만 원, 17만6천 원 상향된 금액이다.
올해부터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生이다.
 신청희망 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자료제공 국민연금 정읍지사/정리 김남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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