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시는 주거공간, 사망후는 기념관 조성키로 약속

정읍시와 정읍시민장학재단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건립한 정읍장학숙에 성금과 집기비용을 지원한 김순희(혜당장학회)이사장에게 주거공간 제공을 확약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본보는 김순희 이사장에 안양 소재 정읍장학숙에 거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약서의 실체를 확인했다.(사진)
2016년 123억6천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공한 정읍장학숙에 대해 준공당시 밝힌 시설 내용은 연면적 3천997㎡,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이다. 
이곳에는 기숙사(2인실 20실, 4인실 14실, 장애인실 2실)와 독서실, 상담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게스트룸(방문자 숙소), 다목적실 등 최적의 면학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입사비는 월15만원(3식 포함)이라고 밝혔다.
당연히 시설 내용에 김순희 이사장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이나 기념관과 관련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김 이사장의 서울 정읍장학숙내 기거 사실에 대한 제보를 접한 본보는 수차례 지인을 통해 김 이사장의 퇴거를 요청했지만 김 이사장이 장학숙내 주거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이 이같은 입장을 밝히는데 대해 본보는 이에 대한 배경 확인에 나섰고, 김 이사장이 거주하게 된 배경과 이에 대해 문서로 된 내용이 있을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 확인을 요청했다.
취재 초반 해당 과장은 “절대 그런 문서는 있을 수 없다.하지만 확인해보겠다”고 밝혔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민선7기 김생기 시장 시절인 2016년 1월 5일 작성한 확약서를 찾았다고 밝혔다.
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장과 정읍시장의 직인이 찍힌 이 확약서에는 정읍장학숙 2층 동쪽 43평에 대해 김 이사장이 생존시는 주거공간으로, 사망시는 유품과 필요한 물품을 전시하는 기념관으로 조성해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이었다.
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장은 시장이 맡고 있으며, 당시 이사장은 김생기 시장이었다.
확약서 작성과 관련한 논의는 장학재단 이사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결정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할 전망이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장학숙 건립초기 많은 반대도 있었지만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수많은 시민들과 출향인들이 성금을 십시일반 성금을 기탁해 조성하게 됐다”며 “성금을 냈다고 장학숙내 공간을 제공한다면 다른 기탁자들이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정읍시민장학재단과 정읍시가 있어서는 안될 일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후학 양성을 위해 건립한 정읍장학숙 내 특정인사를 기거하도록 하고 사망후 기념관 조성까지 약속한 정읍시와 정읍시민장학재단 결정의 부당성이 비등하는 가운데, 정읍시와 정읍시민장학재단의 향후 조치와 김순희 이사장의 거취에 전 시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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