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외면 양계장 재건축 공사중지 이끌어 낸
동물관련 시설 및 사육 확인서, “도장 다르거나 찍지않아”

-1면에서 이어짐

정읍시 산외면 주민들이 지난달 29일 평사리에 공사중인 양계장 재건축을 반대한다며 정읍시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문제의 양계사가 산외면 소재지 500m 반경에 초등학교, 우체국, 면사무소, 보건소, 농협 등이 위치해 있다며, 1km 반경에 평사, 노은, 운전, 용두, 신배, 신촌, 동곡, 지금마을 등에 400여 가구가 살고 있고 동진강 상류하천과 50m 이내에 위치해 있다며 환경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무허가 양성화(적법화) 과정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는 철저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적법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조사한 동물관련 시설 및 사육 확인서가 잘못된 서류였다고 밝혔다.
집행부와 대책위간 간담회에서 사육 확인서의 잘못이 확인됐다는 주민들이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일단 공사를 중지시킨 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관련 시설 및 사육 확인서가 잘못된 서류라고 지적하는 대책위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 것이다.
 대책위원회는 산외면 평사리 843번지 전 소유주 정모씨 또는 현 소유주 변모씨 중 한 명이 무허가 양계사의 양성화 사업과 관련해 2018년 9월 정읍시에 동물관련시설(오리/계사) 및 사육을 확인해주는 주민 4명의 확인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환경부 고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이며, 축사가 위치한 지역의 이장 및 주민 3인 이상 가축사육 확인서 또는 건물 임차계약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 서류가 거짓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서류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근거를 제시했다.
주민들이 제시한 근거로는 △확인서에 도장이 찍힌 마을이장 오모씨는 “하우스를 정모가 지었다는 것에 서명했지만, 양성화와 관련한 확인서에는 서명한 적이 없다. 정읍시청에 제출된 양성화 서류에 찍힌 도장은 내 것이 아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또한, 확인서에 도장이 찍힌 고모씨의 경우 또한 정읍시 시기1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평사마을 주민이 아니고, 양성화 관련 서류에 정읍시 산외면 주소를 적은 사람은 시청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더고 했다. 특히 고씨는 “양성화 관련 확인서에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확인서에 찍힌 도장은 내 것이 아니다”고 증언했다는 것. 
△확인서 내용 중 면적 4천476㎡(5개동)도 사실과 다르고, 사육사실 여부도 정확하지 않다며, 주민들에 따르면 비닐하우스는 애초 쌈채소용으로 정읍시 보조를 받아 지은 것이고, 하우스 일부에 간헐적으로 오리를 키웠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성화 직전에 비닐하우스에서 오리를 사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가축사육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허가된 시설의 경우라도 허가를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대상을 양성화한 것은 정부 정책 취지에도 안 맞을뿐더러 그 저변에 무엇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양성화 과정에서 주민확인서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심사를 해야 했다면서,양계사재건축 신청에 대해서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했다고 밝혔다.
특히,가축사육시설로 현재까지 축사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양성화 행위의 주체와 양성화 제도의 취지와 가축분뇨법,정읍시 가축분뇨조례 등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확인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읍시 박종일 경제환경국장은 “일단 공사를 중지시킨 후 양성화과정이 적합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무리하게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더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이준화 기자)

-사진설명/ 산외면 주민대책위와 정읍시 관계자가 회의실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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