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자치행정위, 정읍시에 개선안 마련 요구

국민의 법 감정이 무시된 이·통장 선출 방법은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에 깊이 각인된 국민들의 법 감정과 달리 이·통장선출은 향응은 물론 금품제공까지도 문제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향응제공 사례가 있거나 주민등록만 등재돼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주민간 불화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현행 이·통장 선출을 주민들에게 맡겨두고 행정은 결과만 통보받아 검토한 후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온갖 불·탈법을 동원해 선출만되면 그만이라는 후보들의 생각과 괜한 문제를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 행정의 무대응 자세가 맞아 떨어지면서 불만을 가진 주민들의 목소리는 행정에 전달되지 않는 역효과가 지속지고 있다.
정읍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보다 세부적으로 개정해 이·통장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 만큼 읍면에서 ‘후보자의 자격’과 ‘선거인 확인 및 선거현장 관리’ 등을 맡아 지역갈등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특히, 현행 임기 4년을 2년으로 개정하고 이·통장 장기집권(?)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2회이상 연임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얼마전 정읍시 이·통장협의회장에 선출된 강연천 회장(산내)도 관련규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자신들이 나서야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개선문제를 제기할수는 없지만 정읍시나 의회가 다잡고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강 회장은 특히, 임기 4년 역시 너무 길다는 반응이다. 2년마다 선거를 치르다보니 너무 잦은 선거로 인해 갈등이 고조됐다면 3년정도로 조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미 총무과의 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는 것.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은 “온갖 불·탈법이 난무하는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속히 이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통장들의 임기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지금 개선 방법을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민원도 줄이고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측의 이같은 요구를 받은 정읍시는 어떤 조치를 준비중일까.
정읍시 총무과 관계자는 “시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개선안 마련을 요구받았고, 통리반을 분리할 때 전세대가 찬성토록 한 규정 개선을 검토중”이라며 “공고일 현재 거주자와 세대당 1명만 투표,임기 4년으로 개정한 것은 예정 문제가 있어 개선한 내용중 일부”라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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