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

김순희 이사장, 부지내 한옥 지으려다 면적 부족해 포기

경기도 수원시 만안구 석수동에 건립한 정읍장학숙의 특정인사 거주확약은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심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지난주(1460호 1면) ‘서울 정읍장학숙, 성금낸 특정인사 주거확약 논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정읍시와 정읍시민장학재단이 장학금과 집기구입비를 지원한 김순희(혜당장학회) 이사장에게 장학숙내에 43평에 달하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기로 확약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2016년 123억6천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공한 정읍장학숙은 지하1층 지상 6층 규모로 2인실 20실과 4인실 14실,장애인실 2실과 독서실, 상담실,휴게실,체력단련실,방문자 숙소,다목적실로 구성돼 있다.
▷본보는 이곳 정읍장학숙에 성금과 집기구입비를 지원한 김순희 이사장이 생존시 거주하고 사망시에는 기념관으로 사용키로 한 것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2016년 1월 5일 작성한 이 확약서는 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장과 정읍시장이 직인을 찍었다.
그렇다면 정읍시와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어떤 배경으로 김순희 이사장을 주거토록 하고 사망시는 기념관으로 조성하기로 했을까.
김순희 이사장이 정읍장학숙에 거주하게 된 것은 김 이사장에 세차례에 걸쳐 당시 백남종 과장에서 장학숙 부지 내 주거의사를 표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시장은 2015년 7월 착공식과 10월 구절초공원, 정읍사문화제 행사장에서 부지 내에 한옥으로 신축해 거주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지가 협소해 신축하지는 못했다는 것.
당시 정읍시와 정읍시민장학재단측은 이미 김 이사장이 장학숙 건립과 관련해 1억원의 성금을 맨 먼저 기탁하고 집기류 7억원을 기탁한데 이어 추가적인 기탁금 발생을 기대했으며,장학재단 일부 인사는 우려의 입장을 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순희 이사장이 1990년 설립해 운영하는 혜당장학회를 통해 4억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정읍교육 발전에 공헌했고, 구절초공원 기금 기탁 등, 정읍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거주공간 마련을 위한 설계변경 검토에 나섰다.
2015년 12월 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김생기)은 김순희 이사장의 거주공간 마련시 수용인원이 당초대비 8명이 감소하지만 설계변경 이후에도 총정원 98명으로 타 기초자치단체 장학숙 규모중 최대여서 거주공간 마련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후 정읍시와 시민장학재단은 2016년 1월, 시장 및 이사장 변동시 발생 가능한 분쟁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는 김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확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의 보도이후 반응은 다양했다, 성금을 기탁했다고 해서 장학숙에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사후에 기념관까지 마련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이를 결정한 시민장학재단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한편,정읍시민장학재단은 오는 14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기숙사 입사생과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을 심의할 계획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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