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사진)이 도내 기숙사 학생선발에 있어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2018.9.10.)“학업성적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차별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내 106개 학교를 대상으로 입사 기회의 평등과 인권우호적인 기숙환경 정착을 위해 성적순 선발을 지양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안내했다. 
전라북도 각급 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전라북도교육청 훈령 제 263호)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원거리 통학자(통학 불편자) 등을 합산한 인원이 전체 입사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우선선발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전주·군산·익산 지역 일반고(일반계열)는 입사 인원의 20%, 그 밖의 고등학교는 30%의 비율만큼 우선 선발해야 한다. 다만 운동부 입사학생은 전체 입사인원에서 차감하고 산출한다는 것.<자료제공 전북도교육청 신교덕 주무관/정리 김만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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