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양심이란 무엇일까?

‘입을 다스리는 글’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말해서는 안될 때 말하지 말라.
말해야 할 때 침묵해도 안되고 말해서는 안될 때 말해서도 안된다.
입아, 입아 그렇게만 하여라. 
카톡 방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내용이다. 새삼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많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혹은 나는, 입을 제대로 다스리고 살고 있는가? 되돌아 볼 이유는 참으로 많아 보인다.
보고도 못본 채 들어도 못들은 채로 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을 우리는 자주, 많이도 접하며 살고 있다. 벙어리 삼년 귀머거리 삼년이란 말이 미덕은 아닌 세상이다. 국민으로서 지역주민으로서 또는 모임에 소속된 주체로서 당당함이 필요한 시기다. 
하지만 소신 발언도 중요하지만 너무 편향된 억지는 곤란하다. 흔한 얘기로 서울서 살지도 않은 사람들이 서울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똑똑새이고 전문가인양, 억지논리와 궁색한 근거로 항변하듯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무튼 불편부당한 사례를 보고서 그냥 지나치는 것은 인간의 도리도, 상식도 아닐 것이다.  더욱이 공익을 추구하는 것에서는 더 그렇고, 특히 앞으로 다가오는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로서 자신의 몫과 역할 다하는데도 상식선에서 당당함이 필요하다. 
그 때문이지는 모르겠으나 혹자는 지성인의 본질은 비판에 있다는 말도 내놓았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즉 우리의 입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았으면 싶다. 침묵이 그저 금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잘못된 운전습관 이제는 고쳐야 한다

지난17일 월요일 오후 3시30분경 고려연합의원 앞 사거리서 664#호 승용차 운전자는 다복정 골목길로 접어들기 위해서 신호등을 기다리는 차량 앞에서 멈칫거리다가 황색 중앙선을 넘어가 이동했다,
그런 연유로 파란신호등은 다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무모한 운전이 아닐 수 없다.
교통법규상 황색선은 차량이 넘어가서는 안되도록 돼 있다. 조금 더 멀리 가더라도 안전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턴을 해야 맞다. 하물며 4차선도로서 중앙선에 황색선이 두 개나 그려져 있는 곳에서도 일부지만 그런 무도한 운전자를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가 있다. 
중앙선 두 개의 황색선을 그려 놓은 것은 이곳이 더 위험하니까, 이곳에서는 절대로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 우회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네 운전 습관자중 일부는 그것을 모르는지 아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위험천만한 무단유턴과 같은 중앙선침범의 회전을 감행하고 있다.
운전면허 즉시 취소감이 아닐 수가 없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하더라도 교통법규는 지키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고 좋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대부분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반드시 사람우선과 교통법규를 매우 잘 따르고 있다. 강제이행 부과금 등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차금지구역인 두 개의 황색선에서는 절대로 주정차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우리 동네처럼 쓸데없이 황색선을 그어 놓고서도 또 거기다가 시선 유도봉을 설치하는 이중예산의 낭비도 하지 않는다. 
그런가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소방도로를 개설해 놓고서 소방차와 긴급차량 등이 통행하는데 지장을 주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행정 및 관계기관은 없다는 사실이다.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법규에 대한 수시 및 강력단속 그리고 엄청난 벌과금을 고지하고 있는 선진국의 예를, 이제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 보는 것이 맞다.
선진국이 달리 선진국이 아닌 것이다. 돈이 많다고 해서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니듯이 기초질서와 법규준수 등을 잘 지키고 강제하는 것이 선진국의 행태이다. 그저 돈 많은 졸부가 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진국의 국가 시스템 또한 국민들이 스스로 법규를 잘 따르도록 한 강제이행 등 관계기관들의 실천적 행위라는 것에서도 선진국 지수에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알림> 정읍신문공용메일(jnp7600@hanmail.net) 로 오는 보도자료 및 홍보성 자료는 매주 월요일 밤까지 도착분을 취사선택하여 게재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보도자료 등을 공용메일로 보내주시기바랍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