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바른 땅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관련해 시는 지난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2개 사업지구에 대한 조정금의 이의신청과 지적불부합지 목록 재정비 건에 대해 의결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에서 초산1지구와 신태인1지구의 조정금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해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초산1지구와 신태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지적도 경계와 현실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이날 위원회의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함과 동시에 선진화된 지적제도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상동1지구와 1-1지구, 칠보면 일대 시산1지구를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종합민원과 과장 오현종 팀장 이장숙 담당 송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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