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천㎡ 이상 경작하는 농가다.
따라서 정읍시는 오는 4월까지 신청을 받아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소득, 한세대 중복신청 등 지급대상 요건을 확인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수당지급은 연간 1회 60만 원을, 지역 화폐인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9월(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다는 것. 
시는 이와 관련 일선 행정에서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 농민 공익수당과 공익형 직불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자료제공 농업정책과 팀장 유기오/정리 김태룡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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