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농한기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약품과 건강식품 등 방문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판매 피해 예방 홍보 활동에 나선다.

방문판매업은 소비자 피해 우려는 있으나 구체적 위법사항이 없는 경우에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 예방 활동과 주민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료 관광이나 공짜 사은품 제공 등은 허위·과대 광고이거나 악덕 상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
특히, 설문조사나 당첨을 빙자해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하면 거절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특정 질환에 대한 특효나 효과가 없을 시 환불 보장과 같은 판매원의 설명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
구입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해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통보해야 한다.
한편 시는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사례와 소비자 호객행위 유형, 방문판매 거래 시 주의사항 등이 안내된 전단지를 배부했다.
피해가 발생하거나 소비자 불만 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원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문의할 수 있다.<자료제공 지역경제과 팀장 전문호/정리 이영주 경영지원편집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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