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올해도 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생활 동참으로 자전거 이용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올해도 3월 8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 1년간 계약을 체결해 자전거 이용에 따른 불의의 사고 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이거나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자료제공 도시재생과 담당 이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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