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

정읍시 3차례 전문가 회의 열었지만 해결책 못찾아

늑장공사로 인근 상가와 주민들, 운전자들의 불만이 컸던 ‘금붕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끝난 후 피해보상 문제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해당 주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금붕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정읍시가 지난 2017년 12월부터 107억 6천만 원을 들여 정읍국유림관리소 앞 정읍천에서부터 금붕동 성결교회 앞 금붕천 중류까지 약 1.09km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
하지만 공사 준공기일이 계속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됐고 이에 대한 내용들도 본보를 비롯한 언론에 자주 보도됐다.
금붕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장기화에 따른 인근 상가들의 피해는 극에 달했다.
준공한다는 기한보다 2년여가 지연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피해를 지켜본 상동출신 이도형 의원과 기시재 의원도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상태이다.
정읍시 역시 상가 주민들의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추진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보상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와 사례 찾기에 나섰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 관계자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시의원을 비롯한 관련분야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해 3차에 걸친 회의를 벌였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서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보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보상 사례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

정읍시가 손해사정인에게 공문을 통해 보상 가능성 여부를 확인했지만 역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확실하지만 해당 지역이 사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정읍시와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내고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해결책 모색에 나선 상태이다.
정읍시는 이들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여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읍시 역시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도형 의원은 “정읍시가 발주한 공사가 지연되면서 생긴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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