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연지시장 내 건물주들의 주차금지와 관련한 엄포성 스프레이 글이 섬뜩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주택가 담벼락에 쓰인 글에는 '주차금지, 20분이상 주차시 펑크 or 견인조치함'이라고 했고, 또다른 집 담장에는 '주차금지, 30분 이상 주차시는 펑크내도 이의마세요'라고 했다. 이 골목에서는 이게 유행인 모양이다.

본보가 시종 주장해 온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아니고 단지 자신의 집 담장 옆에 차를 세우면 펑크를 내거나 견인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낮, 정읍제일고 인근에서 봄철을 맞아 나무 가지치기를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모도 없이 작업에 임해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공사장에서는 안전모와 안전장갑,안전벨트,안전화 등을 착용해야 한다.(이준화 기자, 박문식 건설전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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