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이달부터 5월까지 공설시장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착한 임대료 운동’ 행렬에 동참해 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공설시장인 연지시장과 신태인시장 상인 162명이 이달부터 사용료 3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 
이와 더불어, 시는 매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릴레이 장보기 날’로 정해 시청 직원들이 부서별로 지정된 날짜에 시장을 방문해 장보기를 실시하는 등 전통시장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점포별로 손 소독제를 배부하고 시장 내 화장실을 매일 소독하고 있다.<자료제공 지역경제과 팀장 김미영/정리 김남륜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