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114조 규정에 따라 징역2년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도로 내 노상적치물, 법 집행 형평성 위협한다”
관련 규정이 있는데도 미온적인 단속과 해당 업주의 막무가내식 영업행위로 인해 법 집행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인도 무단점용지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정읍시는 최근 이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상습적으로 인도내 불법 적치물을 쌓아놨던 업소에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계고장을 보내고 기한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도로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시장 명의의 정식 공문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 기한(4월 15일)을 명시하고, 이 기간내 원상복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는 강수를 빼들었다.
고발될 경우 도로법 114조 규정에 따라 징역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과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와 단속 묵인에 대한 민원이 계속돼 왔다. 이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원상복구를 촉구했다”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피력했다.

인도내 노상적치물을 장기간 방치한 주변 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원상복구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인도내 불법 노상적치물은 그동안 샘고을시장을 비롯한 시장 인근에 많은 관심을 두면서 단속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생업과 연관된 상황이다보니 단속이 느슨해졌고, 특별한 기간 외에는 합동단속을 진행하지 않았다.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정읍시나 민원인 모두에게 좋지 못하다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주요 도로변 일부는 인도가 마치 자신의 적치물 장소인 듯 사용하는 곳이 늘고 있어 법 집행의 형평성 논란이 대두될 지경에 이르렀다.
본보 편집위원회(위원장 조병훈)에서도 불법 노상적치물 방치와 묵인은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와 연관되는 만큼 적극적인 단속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너무 심한 불법 노상적치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있었다.
정읍시는 시장 명의의 정식 공문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 기한(4월 15일)을 명시하고, 이 기간내 원상복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는 강수를 빼들었다.
정읍시는 “인도에 3개월 이상 무단으로 적치한 행위에 대해 지난 1월 계고장 발부 및 수차례 치우도록 독려했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통행불편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원상복구를 촉구한다.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도로법 114조 규정에는 위반시 징역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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