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올해 1억 4백만 원을 들여 농촌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020년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 신청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이달 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통보한 후 본격적으로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창고·공동작업장·축사·근린생활시설·주택 부속동 등 비주거용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과 동 지역 중 주거·공업·상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슬레이트 건물은 350만 원, 비슬레이트 건물에는 250만 원을 빈집 철거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단,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슬레이트 건물은 250만 원, 비슬레이트 건물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자료제공 담당 김하정/정리 김남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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