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직원이 나서 법규정 들이대며 해결 호평

인도 내 노상적치물은 늘 도로환경과 도시미관을 해쳐왔지만 제대로 관리된 적이 없었다.
정읍시를 비롯해 경찰까지 나서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봐도 단속으로 인한 효과는 하루 이틀에 불과했다.
단속을 비웃고 법 집행의 형평성을 비웃듯 불법 노상적치물은 계속해 쌓여 갔다.
불법이 방치되다보니 문제는 도심 전체로 확산했다. 공공의 용지를 사유지로 사용해도 아무도 제대로 관여하지 않는 상황이 사실화 됐고, 이들처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형국이었다.
짧은 시간 단속이라도 나서면 도로법을 위반한 업주는 오히려 큰 소리로 대응했다.
“내가 누구랑 친한데, ***아느냐”“위반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해라, 내면 될 것 아니냐”며 오히려 배짱을 부렸다.
처음에는 호기롭게 단속에 나선 공무원들도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고, 머리 아픈 일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도 되는 듯 외면하기 일쑤였다.
그러면서 이들의 위반 행위는 더욱 광범위하게 커져 갔다.
분명히 인도를 걷는 보행자들의 공간이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행정이 묵인하자 사유지로 변했다.
온갖 물건들이 쌓여 갔고 보행자들은 이를 피해 다녀야만 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수년째 인도 내 노상적치물 단속 필요성을 지적한 본보는 담당 공무원들이 짜증 날 정도로 고발기사를 썼다.
기사가 나간 후 반짝 개선되는 듯 보이는 것으로 ‘보도 후 효과’를 냈다는 위안감을 갖는 것으로 족했다.
하지만 최근 정읍시의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 방향은 크게 달라지고 강해졌다.
소신을 가진 7급 공무원 한 명이 큰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다.
정읍시 건설과 조동환(7급)씨는 최근 정읍시내 불법 노상적치물을 뿌리뽑겠다는 일념으로 단속을 시작했다.
어설픈 과태료를 부과하다보니 위반 업주들은 비웃었고, 조씨는 도로법을 들이댔다.
과태료만 갖고는 안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로법 제 114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역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가장 상습적으로 심각하게 법을 위반한 연지동 소재 A업소 업주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선거일인 지난 15일까지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노상적치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이행시까지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문 발송 후 조씨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조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심한 말을 하고 욕설을 퍼붓는 민원인에게 “지금부터 하는 말을 그대로 녹음해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맞받았다.
흔들림 없는 법 집행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 처리기한을 하루 앞둔 14일 문제의 인도는 깨끗하게 치워졌다.
영업 특성상 많은 자재들로 지저분하고 너절하게 쌓여진 물건들이 치워졌고, 인도는 오랜만에 제 모습을 갖췄다.
정읍시는 이 여세를 몰아 시내 전체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와 단속에 나선다.
시내 전통시장 인근을 비롯한 주요 도로는 물론 신태인읍 등, 농촌지역의 고질 위반지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모두가 포기한 거리질서를 7급 직원의 노력으로 바로잡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시정요구도 뒤따르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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