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의료소각장 반대대책위 “건강한 삶과 행복추구권 침해”

최근 환경보호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의회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마을에서 이격거리를 둬야 하는 업종을 추가했다.
당초 도시계획조례안에서는 플라스틱 및 합성고무 등을 제조하는 공장들이 마을과 하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 신축하여 악취, 유해가스 및 분진 등이 발생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1km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및 재활용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5호 이상 마을의 주거지로부터 1km이상,관광지, 학교,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문화재 등으로부터는 1km이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경지정리지구는 허가를 제한하게 돼 있다.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은 제252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 발의 이유는 플라스틱 및 합성고무 등을 제조하는 공장들이 마을과 하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 신축하여 악취, 유해가스 및 분진 등이 발생됨으로써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1km로 제한한데 추가로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에 대한 이격거리를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그러자 의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5호 이상 마을의 주거지, 관광지·학교· 공중시설·문화재 등으로부터 1km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 제2호 가목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상위 법령에 저촉은 되지 않지만 사유재산권 제한 및 과도한 규제 등의 논란소지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발의안에 대해 다수 의원들이 찬성의 입장을 보였지만 김재오 의원은 과도한 규제와 기업유치 어려움, 사유재산권 제한 등의 이유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격거리로 인해 정읍에서는 아예 사업할 생각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이를 제안한 이복형 의원은 “주민들은 청정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 업체들은 개별입지 대신 시가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이 환경오염을 가속화하고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격거리에 포함하는 업종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수정 가결됐다.
한편, 정읍시 고부면과 소성면,고창군 성내지역 주민들은 고부면 백운리 일대에 시설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을 반대한다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고부·소성·성내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윤석)를 구성하고 지난 28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관련기사 3면 이어짐)
대책위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각종 암발생 및 전염병을 창궐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대기와 토양을 오염시켜 농산물의 판로도 막게 된다”며 “우리의 생존권을 파괴할 우려가 있고 건강한 삶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함에 따라 이를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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