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정치적인 선전, 일부는 혐의없음 결론”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우석)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북 정읍·고창)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윤 당선인은 총선 출마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약 1개월 동안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과 인사장 수천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이나 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북선관위는 앞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윤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같은 논란은 선거 토론회에서도 쟁점으로 거론되면서 유성엽 후보와 윤준병 후보간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준병 후보측 관계자는 얼마전 검찰에 출석해서 관련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윤준병 후보는 당선 인터뷰에서 유사선거사무소와 선거법 위반,선거공보 내 수상경력 등에 대해 “유사선거사무소 건은 이미 ‘혐의없음’ 결론이 났으며, 수상경력 게재 문제는 공보에 ‘윤준병의 서울시 주요업적’이라고 했다”면서, 선거 당시 정치적인 선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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