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고발

골목길 막고 수십년 내 땅처럼 사용 논란
정읍시 현장방문 위법사항 설명, 원상복구 요구
건물주 “60년 넘게 건물부지 사용, 도로 기능 못해”

 

정읍시 수성동 766번지(도로)는 정읍경찰서 앞에서 주택가를 지나 **빌라 앞에 이르는 골목길이다.
폭 1.5m정도의 이 골목은 수십년간 입구가 철문으로 막힌 채 개인의 사유지처럼 이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인근 부지가 매매되면서 도로를 개인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주민들은 정읍시에 강하게 민원을 제기했고, 시도 위법사항을 설명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곳은 지적 불부합지구여서 앞으로 재조사가 필요한 곳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비단 이곳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읍시 건설과측은 “최근 현장을 방문해 도로부지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 건물주 A씨도 할 말이 많다.
문제로 제기한 도로부지 무단 점용사례는 A씨 외에 주변에 비일비재 하다는 것.
현재 수성동 766도로 인근의 경우만 해도 많은 건물이 도면과 맞지 않게 들어서 있고, 도로부지 역시 도면에만 있을 뿐 실제 이용되지 않는 것이 많았다.
A씨는 “지목상 도로지만 기능을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 부근 역시 지적 불부합지역이어서 재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정비돼야 한다”면서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지목상 도로라고 해서 이를 철거하거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없다. 제대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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