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땅 내땅 몰라’ 국·공유지, 타인 부지 무단점유 갈등 요인

정읍시가 2007년 선정된 지적 불부합지 현황을 기초로 재정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정비를 통해 경계분쟁과 갈등을 풀고 무단 점유지에 대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시는 올해도 3개지구 2천390필지(87만5천252㎡)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00%국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상동 1지구 1천13필지(과학대교육원-순복음교회), 상동 1-1지구 257필지(대은사-사랑병원),칠보 시산1지구(1천120필지) 재정비에 4억8천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주민설명회에 이어 측량 및 조사 수행자는 국토정보공사 정읍지사가 맡아 2021년 8월경 완료할 계획이다.
본보는 지난주(1472호) 3면 ‘골목길 막고 수십년 내땅처럼 사용’ 제하의 기사를 통해 지적불부합지를 비롯해 국공유지나 타인의 땅을 내 땅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웃간 갈등은 물론 법집행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곳은 비단 수성동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내지역 대부분이 지적재조사가 시행되지 않다보니 예전에 골목으로 사용했던 곳이 특정인의 사유지로 변해 있거나, 타인의 땅을 무단 점유해 수십년을 사용하고 있는 곳도 비일비재하다.(관련기사 3면)
정읍시는 지적재조사와 관련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의 정형화, 지적도상 맹지 해소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적재조사는 1차적으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무분별하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의 정형화, 지적도상 맹지 해소 및 사유재산권 보호 등에 목적을 갖고 있다.
정읍시가 올해 3개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정읍지역 전체의 지적 불부합지는 총 3만9천552필지에 1천982만6천812㎡에 달한다.(관련도표 4면)
이중 현재까지 5천382필지에 대해서만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곳은 신태인읍 1천159필지,북면 893필지,고부면 261필지,영원면 542필지,감곡면 897필지,시기동 324필지,연지동 1천266필지,구룡동 40필지 등이다.
지적재조사가 필요한 28개 지역중 겨우 8개 지역만이 일부 재조사를 마친 상태로 확인됐다.(이준화 기자)

-사진설명/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땅 소유주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어렵게 되자 무단점유와 관련한 갈등이 크다. 사용하던 골목길이 사유지로 변해 있는 사례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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