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지키기 연중기획

적치물 단속하라는 신고 전화도 거칠긴 마찬가지

정읍시가 불법 노상적치물 처리에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담당 직원들이 위협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1471호부터 지속적으로 고발 및 개선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그 결과 정읍시가 당초 처리를 계획한 정읍시 연지동과 신태인읍 등 14개소 중 8개소는 적치물 정비를 완료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철물과 냉동사들은 정비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미이행 업소에 대해 2차 원상복구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2차 계고 후 기한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원상복구 2차 계고기간을 5월 20일로 정했다.
이 기한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61조 제1항(도로에 허가 없이 물건을 적치한 자) 제3항(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고지했다.
이와 함께 각 읍면동사무에서 도로 무단적치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며, 이에 따라 단속과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에 나서고 있는 공무원 A씨는 하루 종일 항의 전화와 답변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항의 전화의 주된 내용은 “왜 나만 치우하고 하나”“법대로 해라” 등, 다양한 불만 섞인 말들이 쏟아진다.
정읍시 건설과 관계자는 “항의와 위협적인 전화를 받다보면 하루종일 우울하다”면서 “다른 사람이 치우면 나도 치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선 나부터 치우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깨끗한 정읍을 만드는데 시민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로 내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 외에도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에도 시달린다.
“세금 내고 장사하는데 왜 길거리에서 장사하도록 내버려 두느냐”“당장 안치우면 가만 안두겠다. 시장에게 전화하겠다” 등 다양하다.
본보는 정읍시가 추진하는 불법 노상적치물 등 무담점유 사례를 근절하고, 법의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범 시민적 변화 개선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이준화 기자)

-사진은 신태인읍 소재지 상습 위반지였던 곳의 단속전 모습(좌측)과 개선후의 모습(우측)이 크게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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