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와 행정의 신뢰도 추락 빌미

본보는 연중기획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와 함께 관련 분야에 대한 고발기사를 이어가고 있다.
교통과 도로 및 불법 점유, 전통시장 주변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본보 편집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이어가면서 한쪽만 단속해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교통과 도로,전통시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합동해서 일률적으로 관리하고 단속에 집중해야 무질서한 기초질서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보가 확인한 결과 2016년 2월 이후 지난 5년간 정읍시의 합동단속은 단 한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단속해봐야 정읍시는 물론 시장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것을 우려한 관련 부서의 무사안일한 방치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보는 2016년 2월말부터 3월까지 정읍시가 ‘전통시장 주변 초산로-우암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당시 합동단속에서는 ‘고객선 미준수와 노상적치물‧노점차량 단속’ 등이 대상이었다.
이후 정읍시는 어떤 부서에서도 이들이 함께 하는 단속은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초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시민들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 의구심과 함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의심하게 됐다.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고 지키지 않고 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큰 소리치는 것이 현재의 실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읍시는 얼마전 부터 도로변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다.(관련기사 3면)
당연히 불만과 반발이 거셌다. 그동안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던 정읍시가 갑자기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까지 공언하고 나서자 어리둥절한 반응이다.
이와 함께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는 말이 흘러 나온다.
▷당연히 단속을 강화하면 일반 시민들은 찬성하겠지만 당사자들 집단은 사력을 다해 반발하고 이를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시장과 간부들을 압박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기초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의 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중요한 시점이다.
2016년 2월 이후 사라졌단 합동단속도 부활해 각 부서별로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읍시 건설과 관계자는 지난 5년간 교통과 건설, 지역경제과는 물론 경찰까지 나서는 합동단속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계획을 수립해 합동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2016년에는 3개반 6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당시 지역경제과장을 총괄로 한 합동단속반은 기초질서반과 노점단속반,교통단속반으로 구분하고, 부서 관련 담당자 회의를 열고 초산로 무질서행위 단속 방안을 협의했다. 
당시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고객선 미준수와 불법 주정차, 차도 및 인도변 노상적치물,노점차량을 이용한 판매행위 등이었다. 
정읍시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2016년 이후 사라졌던 각 부서와 기관이 힘을 모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어서 실제 실천 여부와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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